고부갈등을 이혼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등의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기 힘든 일을 익명의 제3자에게 털어놓으며 조언을 얻거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부갈등’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이다. 주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당한 불합리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고, 그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을 보면서 위로를 받곤 한다.

그 정도로 과거부터 고부갈등은 혼인 생활에서 큰 문제로 작용해 왔고, 고부갈등이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실제로 한해 1만 쌍에 육박하는 수의 부부가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 당사자 간의 갈등도 아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그 중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의 경우,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경우 이혼사유로써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고부갈등뿐 아니라 시아버지,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도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한다면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며느리에게 교육한 것으로 생각했을지라도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욕 내지는 정신적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부갈등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고부갈등을 이혼사유로 이혼이 성립된다면, 이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는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인 직계존속,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위자료란 통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파탄이 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된 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시어머니에게도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참는 일이 능사가 아니듯,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더불어 이러한 대우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혼이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으로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하여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작성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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