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제3자에게도 청구 가능할까
아침 드라마에 흔하게 나오는 소재인 불륜과 이혼.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라 생각하는 사례도 많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많은 부부가 불륜이나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는 물론이고,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이혼 소송이 가시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혼위자료 청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위자료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법정물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 상 주인공의 남편이 외도를 함으로 인해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는 줄거리로 드라마가 진행된다. 이에 주인공은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주인공은 남편을 형사처벌 할 수는 없지만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남편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주인공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가정 또한 파탄의 위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는 물론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즉, 혼인 파탄에 이유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산정에서 중요한 것이 혼인 파탄에 있어서의 책임의 여부 및 정도, 그리고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입증은 오롯이 이혼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배우자의유책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이나 절차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이혼, 그리고 이혼위자료청구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