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으로 꼼꼼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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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다른 이혼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성격차이, 재산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 이들의 이혼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 또한 더 이상 이혼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들에게 이혼은 과거에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였지만, 오늘날 대중들은 과거와 비교해보았을 때 연예인들의 이혼 문제에 있어 더 이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높은 이혼율로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이혼이 더 이상 흠이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참고 사는 대신 행복한 삶을 위한 또 다른 선택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되었지만, 이혼을 심사숙고 한 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배우자의 외도, 성격차이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이혼이라는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갈등이 적고 시간이 덜 드는 방법은 협의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많은 연예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혼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음이 적고 갈등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있거나 다투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협의 이혼으로 이혼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이럴 때에는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으로 진행이 된다. 이혼소송절차는 일방이 가정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에 앞서 조정절차가 선행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통해 당사자가 이혼과 관련된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혼소송절차의 경우, 다투어야 할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출해야할 서류와 증거자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 문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소송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이혼절차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세심한 이혼상담이 필요하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가사 및 이혼전문변호사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혼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이혼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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