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몇 달 전 유명 연예인 A씨와 유부남인 영화감독 B씨 간의 불륜 스캔들이 화제가 되었고, 해당 스캔들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루머들이 떠도는 가운데 B씨의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우리 법에서 불륜 당사자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은 사실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민사소송에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당 손해배상책임은 간통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은 지키고 싶으나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불륜 행위의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관련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유요한 증거로서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신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해당증거가 가정 파탄에 으르게 할 정도인지, 불륜을 입증할 만한 증거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거는 상간녀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위자료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