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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
정확한 판단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즉,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파탄주의다. 유책주의가 일방의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개념이라면, 파탄주의의 경우 이혼 청구 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 관계에서의 파탄 사실만 증명이 된다면 이혼이 가능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위의 사유들은 대체로 일방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법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법과 판례는 왜 유책주의를 택한 것일까?

가부장적인 가정이 보편적이었을 때, 경제력은 주로 남성에게 편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남편 일방이 외도를 한다면 파탄주의를 택해 이혼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남은 가족들의 생계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 법은 그러한 이혼을 ‘축출이혼’이라 칭했고 이를 방지하고자 유책주의를 택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바로 위의 ‘축출이혼’이 아닌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판례의 경우 25년간 별거 생활을 하고, 배우자 일방이 사실혼 가정을 유지했을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를 꾸준하게 제공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명시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유책배우자 또한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쌍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있다.


이렇듯,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외적인 이혼 청구인만큼 증명해야 할 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 가사전문 변호사로 많은 이혼, 가사소송 사건을 맡아 진행해 왔다. 법무법인 한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현재까지 해결한 이혼, 가사소송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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