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상간녀소송의 모든 것, “결국 증거싸움이다”

이병학 기자

2020-06-26 10:20:02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상간녀소송의 모든 것, “결국 증거싸움이다”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종영 이후에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JTBC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보면 이태오가 외도를 하고도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실제 해당 장면은 이태오의 드라마 속 명대사로 꼽히며 다양한 형태로 패러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혼전문 한승미변호사는 실제 불륜사건을 다루다 보면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상간녀소송을 통해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지난 2015년 폐지된 간통죄와는 다르게 배우자와의 이혼절차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 해당 조항이 폐지되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히 증가했다.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책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혼인기간이나 내연관계를 유지한 기간, 자녀의 수, 상간녀의 태도, 경제사정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된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유형적 자료’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 있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이다. 한 쪽은 계속해서 불륜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오해 또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양측의 증거싸움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나아가 “어설프게 준비를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상간녀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도록 초반에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증거인 만큼 법률대리인과 처음부터 차근차근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한승미 변호사는 증거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와 관련해 “도청장치나 몰래 카메라, 위치추적 장치 등과 같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다가 적발될 경우,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는 있으나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수집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상간녀의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증거에 집착하고는 한다. 그러나 실제 상간녀소송에서는 그저 두 사람을 연인사이로 볼 법한 대화, 늦은 밤 과도하게 이뤄지는 연락 등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반드시 적절한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