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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할까
정확한 판단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요..

초여름의 푸르른 새싹처럼 누구나 결혼의 초기에는 싱그럽고 풋풋한 행복한 날들이 가득한 결혼생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

그러나 인생의 한 치 앞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듯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변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의 변심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 우리는 이혼을 택한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문제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방의 변심과 부적절한 행동에 따라 다른 일방이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 그 관계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적인 일이 발생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허용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 원칙이다. 파탄의 원인을 만든 유책배우자가 그 파탄의 원인을 근거로 이혼소송 청구를 하지 못 하는 것이 유책주의이다.

1969년 결혼한 A씨의 경우 1998년부터 18년 동안 아내 B씨와 자녀 3명과 별거를 하며 내연녀와 살았다. A씨는 B씨와 자녀들에게 1억 원가량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나, 그 외 찾아오거나 가정을 살피는 일은 없었다.

A씨가 집을 나간 이후 1999년과 2014년 각각 제기한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모두 원고패소로 끝났다. 2014년에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소송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혼소송도, 재산분할도 모두 부인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을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이혼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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