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본 배우자외도 현실은?

기사입력:2020-05-07 15:11:5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JTBC에서 방영 중인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배우자외도를 소재로 지선우(김희애)와 이태오(박해준) 그리고 여다경(한소희)의 얽히고 얽혀버린 관계, 그 밖의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이 이어지며 종영을 4회 앞두고 있다. 또한 6주 연속 콘텐츠 영향력 지수 1위에 등극을 하며 첫 방송부터 꾸준한 인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 속 배우자외도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현실판 ‘부부의 세계’는 드라마가 현실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사건들 속에서는 더 잔인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 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나날이 인기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간통죄 부활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까지 등장하며, 실제 자신의 딸이 배우자외도로 인해 심각한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연과 함께 간통죄의 부활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해 “실제 배우자외도 사실을 알고 심각한 배신감과 상실감 등 급격한 감정변화를 겪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그로 인해 최근 청원에도 등장을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민법 제 840조 제1호에는 혼인파탄 사유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다. 형사적인 처벌을 묻지 못할지라도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 등을 통해 민사적인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드라마 속에서는 상간자를 찾아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망신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똑같이 행동할 경우 형사적인 책임 뿐 아니라 오히려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사건 당사자가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꼽기도 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정작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과 마주할 수 있는 만큼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외도와 관련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전했다.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만남은 피하시고 되도록 남편 혹은 아내에게 자신이 불륜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쉽게 말해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비롯해 본격적인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한 만큼 차분하게 지켜보며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때때로 증거수집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걱정에 도청이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증거수집부터 사건의 진행방향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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