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만큼은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기사입력:2020-03-09 11:41:56
[로이슈 진가영 기자] 1조원대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노 관장은 SK그룹에 대한 최 회장의 소유지분 42.3%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 13일 노 관장 측의 법률대리인이 최회장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이혼재산분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 관장 측이 요청한 재산명시제도는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본인이 자신의 재정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이를 허위로 제출한다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실제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법상의 절차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어느 한 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요즘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대에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가 월급을 관리하고 있어 상대 배우자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울 때 사용된다” 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 30여년의 혼인생활 중 상당한 별거기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최 회장은 10년을 주장하였지만 노 관장 측은 수감기간을 제외하면 2년이 채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별거 중 증가한 재산과 관련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후 증가한 부분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다만,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반으로 증가한 재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관련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확한 분할비율은 전반적인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물론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할 문제”라며, “최 회장과 노 관장과 같이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흔히 말해 황혼이혼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도 뿐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소한 부분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6,284명(3월 6일 기준)까지 나온 코로나19와 관련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소속된 변호사들 및 직원 전체가 개인위생관리는 물론 의뢰인 대면상담시 마스크 착용 등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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