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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소송 가운데 황혼이혼이 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약 10만 8천 6백 건으로 그 중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 건수는 약 3만 6천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혼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 원만한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하여 주장해야 하지만 이혼기간이 긴 부부들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한 판단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과 이혼을 위해 미리부터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황혼이혼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인 재산분할 역시 다른 이혼에 비해 보다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바를 주장하여 자신의 몫을 분할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복잡할 가능성이 크다.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서 혼인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기여도 입증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긴 혼인기간 동안 특유재산의 가치가 달라질 가능성이나 혼인기간 동안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데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수 있다.

황혼이혼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혼인기간이 긴, 연령대가 높은 부부의 이혼사건이 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황혼이혼 당사자들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이혼 이후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생활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전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재산의 형성 과정이나 각자가 보유한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분에 대한 판단, 혹시나 있을지 모른 배우자의 은닉 재산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준비와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사건이나 판례에 대한 파악이나 최근의 동향,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만큼 가급적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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