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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양육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결심하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한 부모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혼인관계의 정리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자녀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한 당사자라면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혼 양육권 문제다.

이혼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거주지 결정이나 보호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며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

양육권자 지정 문제는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 기타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문제지만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TV드라마 등을 통해 ‘경제력’만이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상대 배우자와 비교하여 경제력에서 앞선다는 이유로 이혼 양육권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거나 자신이 경제력에서 뒤처진다는 이유로 미리부터 양육권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양육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경제력만을 우선시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러한 판단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는 법원의 기준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예측부터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 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양육자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의 정도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자녀의 연령과 성별,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기에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삼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덧붙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이 양육권 문제의 경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전략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권 문제의 경우 양측 배우자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구간인 만큼 관련 분야에 경험과 법률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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