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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이혼 이후의 삶의 질에 중요한 문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이혼 이후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곤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황혼이혼 문제의 경우 20년 이상의 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규모나 재산 형성 과정이 복잡하여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양측 배우자의 연령 등으로 인해 이혼 이후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재산분할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다투게 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듯 이혼재산분할의 결과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시작인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산분할 대상의 기본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있다. 부부공동재산은 말 그대로 양측 배우자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축적한 재산으로 각자의 기여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한 재산, 혹은 일방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인 특유재산 역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재산 가치의 유지나 증대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재산 역시 부부의 경제활동이나 각자가 기여한 부분에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며 양측 배우자는 이와 같은 재산들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혼인기간이 긴 경우거나 부부의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혹은 배우자 중 일방이 전업주부 생활을 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수입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이혼 당사자가 직접 자신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밝히기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양측 배우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되는 구간이다.”라며 “부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양측 배우자 중 누가 더 잘 알고 있고, 누가 더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이혼당사자들이 하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 중 재산분할 청구의 시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말 그대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효력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에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에 한계가 있는 일반인 이혼당사자들의 경우 해당 문제를 위자료청구의 문제와 혼동하여 유책성과 재산분할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결과가 나뉘기에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여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에 착오가 발생할 경우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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