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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소송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부부의 혼인관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는 다양하다. 배우자 간의 성격차이로 인한 경우거나 배우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 중 외도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즉,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처분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간통죄가 효력을 발휘할 당시에는 외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에 대한 처분의 방법은 상간녀위자료 소송과 같은 위자료 청구의 방법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상간녀, 다시 말해 남편의 외도상대 여성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대한 정리가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며 이는 간통죄를 통한 상간자에 대한 처분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상간녀위자료 소송만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통죄를 통한 처벌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정리가 전제조건이 되었으나 위자료청구의 방법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자료소송만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간자에 대한 처분의 방법은 과거에 비해 요건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나 자신이 피해를 당한 즉,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라 하여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달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외도 상대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 왔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승미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통화를 불법 녹취하는 행위,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와 같은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한 증거의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상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하며 “따라서 남편 외도 문제로 인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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