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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생활고로 이어지기도… 재산분할 중요해”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뜻하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 중 3분의 1이 황혼이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높은 연령대의 이혼이 늘고 있는 것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시기를 지난 경우가 많다. 대부분 혼인기간 중 이혼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참고 혼인기간을 이어오다가 자녀가 장성하고 난 이후 자신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이후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황혼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60대 여성 A씨는 30년에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이어진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와 부당한 대우에 지쳐 이혼을 선택했다. 아내 A씨는 남편과 이혼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에게 현실은 냉혹했고, 경제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 사례 속 A씨와 같이 남편과의 문제로 고심한 끝에 이혼을 선택하는 아내들이 많지만 이들 중 많은 경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황혼이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 절차에 있어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며 양측 당사자의 대립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양측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자신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이혼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으며 각자가 혼인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기간 중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의 가치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각자가 기여한 바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며,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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