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이혼 성립에 결정적'

기사입력:2019-07-09 13:00:00
사진=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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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명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혼과 이혼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두 사람의 이혼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혼사유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를 말하며 어떤 이혼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느냐에 따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가 나뉘게 된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유책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혼사유는 특히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만일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소송을 통해 정리하길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본인의 경우가 해당하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6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되어 있다.

만일 위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있었다면 이를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들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혼사유에 대한 진단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바로 6항에 해당되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1~5항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지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상대 배우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6항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입증의 문제이다.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와 달리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입증 여부에 따라 이혼청구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는 이혼소송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전하며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 외에도 이혼소송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증거마련의 단계는 이혼위자료 등 이혼소송 절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혼사유에 대한 진단부터 증거수집, 이혼절차 진행의 과정은 이혼 당사자에게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되도록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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