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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 높아”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분의 1을 넘는다고 집계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졸혼(卒婚 : ‘혼인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별거 등을 통해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형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유명 연예인들의 졸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중장년층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황혼이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뜻하며 이 경우 긴 혼인기간만큼이나 부부사이에 정리해야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이 책임이 있다면 상대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기간 중 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인 재산분할 역시 다른 이혼들에 비해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그만큼 양측 배우자의 노력을 통해 쌓아올린 재산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으며 양측이 혼인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기간 중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치에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 하는데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혼인기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야하며 그 과정은 일반인 이혼당사자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있었음에도 자녀들 걱정에 오랜 시간 참아오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황혼이혼 역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밝혀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를 증거를 들어 주장하여 자신의 몫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이혼에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기에 증거를 마련해두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 전반을 살펴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따라서 증거 마련 등에 필요한 법률적 역량 등에 한계가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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