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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똑똑하게 하려면…”

[=아시아뉴스통신] 박지성기자 송고시간 2019-07-03 13:00

사진 :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약 10만 9천 건이던 이혼 건수가 2016년 10만 7천 건, 2017년 10만 6천 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 다시 10만 9천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인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혼건수는 일정 수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의 증가로 이어졌다. 과거 유교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는 이혼을 절대 해선 안 될 문제로 여겨 부부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참고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충분히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혼소송은 배우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하게 되는 절차로 이혼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부터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로 누가 지정될 것인가 등 여러 문제들을 법정에서 가리게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양측 당사자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러 한계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법률적 절차인 이혼소송이기에 이혼사유에 대한 검토부터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이혼당사자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 배우자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과 같은 문제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높으며 심한 경우 감정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져 진행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이나 재산분할 문제에서의 기여도 입증, 양육자 지정에 유리함을 점하기 위한 증거자료 마련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해를 넘겨가면서까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전략과 증거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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