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생활/날씨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상간남위자료 소송, 감정이 앞서선 곤란해.”

[=아시아뉴스통신] 박지성기자 송고시간 2019-06-24 18:15

사진 : 법무법인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0,6032건의 이혼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로 인한 경우가 7,528건으로 나타났다. 외도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45,676건), 경제문제(10,742건)의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과거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대부분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는 걱정과 이혼 후 삶에 대한 걱정 등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을 선택하기 보다는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배우자를 용서하지만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외도상대인 상간녀/상간남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 고심하게 된다. 그래서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간통죄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배우자의 외도상대인 상간자를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형사상의 방법으로 상간녀, 상간남을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상간녀/상간남위자료 소송이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에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안 상대 배우자의 경우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이를 넘어서는 상간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의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40대 여성 A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상대인 상간녀에 대한 복수심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A는 친구들과 함께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외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는 영상을 남기게 되었다.

A는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다. 상간녀의 고소로 인해 A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 역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지급받지도 못하게 되었다. 

A는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한 결과 배우자 외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고, 억울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간녀와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분노로 대부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감정이 앞서 대응에 나설 경우 원하는 결과를 만나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함을 느껴 불법 녹취, 불법 도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부정행위 입증 요건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