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최대 쟁점'

기사입력:2019-06-21 14:25:12
사진=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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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이혼 연령이 2009년 남성 44.5세, 여성 40.6세에서 2019년 남성 48.3세, 여성 44.8세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이혼 중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은 전체의 3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5.6년으로 전년대비 0.6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혼인기간이 긴 부부들의 이혼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황혼이혼은 무엇보다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기에 혼인기간이 길수록 형성된 재산의 규모가 클 수 있으며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 역시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의 그것에 비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부부 공동 재산이 있다. 공동재산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들을 말하며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특유재산이다. 특유재산은 배우자 중 일방이 증여, 상속받거나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재산이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특유재산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대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중 일방이 수령한 연금, 퇴직금이나 수령 전인 퇴직연금, 퇴직급여 그리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일반인들의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며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긴 부부들의 이혼인 만큼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사이에 재산이 형성된 과정이나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의 가치 변화, 각자가 기여한 부분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어떤 재산을 제외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끝으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혼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측 배우자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되는 구간이며, 황혼이혼의 경우라면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재산 형성 과정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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