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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사유 진단부터 진행까지 변호사 상담 중요해”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견 합치를 이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이혼은 총 108,684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협의이혼은 85,618건이고 재판이혼은 22,995건으로 집계되었다(미상 71건). 이는 우리나라의 이혼 사건 10건 중 8건은 협의이혼을 통해 진행되지만 그 중 2건은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만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고려해야하는 사안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혼사유이다.

우리 법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자신의 상황이 부합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재판상 이혼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발생한 경우
2. 배우자 일방의 악의적 유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부부 사이에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과정을 일반인 이혼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사유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혼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명확히 판단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민법 제840조 1항부터 5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되어 있으나 6항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해석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역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마련의 단계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소송에 유리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소송의 경우 그 시작인 이혼사유에 대한 진단부터 증거수집의 과정, 실제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한 만큼 되도록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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