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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혼사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와의 법적 혼인청산 단계인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모두 합의를 이룬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용이할 수 있으며 배우자간 마찰 없이 관계정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재판이혼이 경우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나 기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 즉, 이혼사유부터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법은 민법 제840조를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있었을 때,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 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3년 이상),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항부터 5항까지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대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제6항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해석에 여지가 많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배우자 중 일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거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원 역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은 부부의 혼인생활 및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이며,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중 일방에게 심한 고통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민법 제840조 1항에서 5항까지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항,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밝힐 수 있다면 이혼소송 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며 “그만큼 본인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역시 많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청구인이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만으로는 이혼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조언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이혼성립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혼인관계 청산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이나 이혼소송 청구를 위한 증거마련의 절차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이며 특히 이혼사유의 경우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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