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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산정, 다양한 사정이 반영되는 문제”

[=아시아뉴스통신] 박지성기자 송고시간 2019-06-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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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흔히 알고 있는 이혼위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혼위자료는 혼인기간 중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비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혼위자료의 액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만큼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 이혼위자료는 상대방 재산의 몇 분의 몇이라거나 비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혼위자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일 상대방 재산의 몇 분의 몇이라는 기준을 두고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명백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보유한 재산이 없어 합당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재산정도에 따라 이혼위자료 역시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액수를 기준으로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된다면 비유책배우자는 무조건 높은 액수를 청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혼인관계 청산의 과정에 큰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혼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다.”며 “이혼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 보상으로 청구하는 것이지만 ‘정신적 피해’는 명확하게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문제이며 혼인기간 중 발생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위자료 산정 기준에는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며 구체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재산 정도나 가정파탄의 경위나 내용,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반영될 수 있는 문제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혼소송 및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보다는 현재 부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은 법률적 절차에 해당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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