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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피고 역시 적극 대응해야”

이혼, 가사 분야에 있어서 최근 이혼소송만큼이나 주목받는 문제가 있다. 바로 상간남, 상간녀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뜻하며 부정행위 즉, 외도문제는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형사상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외도 문제는 형사상 처벌에까지 이르진 않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처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인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방법만이 남은 상황이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상대 배우자는 증거를 통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를 기각에 이르게 하거나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 상간자소송을 살펴보면 피고 입장인 상간남, 상간녀가 상대가 보내온 소장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대응하지 않거나 원고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긍하여 대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상간남, 상간녀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소송에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중에서는 오해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다.”며 “자신이 상대와 외도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 측이 오해하여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증거를 들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주장대로 외도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상간자 피고 중에는 연인관계를 형성한 것은 맞지만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 경우 역시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을 경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한 경우라도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은 중요하다.”며 “이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여 액수를 감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대응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건 경험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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