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의 총 이혼건수는 109,100건에 달했다. 2016년 1월에만 8,300건의 이혼이 있었는데, 2011년부터 시작해 이혼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 중 부부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전업주부였던 A(女, 50세)씨는 결혼 생활인 20여 년간 남편인 B(男, 53세)씨에게 잦은 가정 폭력을 당해 왔다. 이에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A씨는 B씨가 제시한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만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하게 된다.

A씨는 이혼만 하면 모든 상황에 잘 풀릴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 해왔던 A씨는 새 출발을 하기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고 남편인 B씨로부터 받은 위자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 부부에게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그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혼인 전의 재산의 경우, 예를 들어 혼인 전 상대방의 증여받은 건물은 그 건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관리를 했단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있어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혼자 꼼꼼한 준비를 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재산 목록 작성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헤어짐과 동시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황혼이혼. 그만큼 재산분할과 같은 탄탄한 준비에 제2의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만큼 그 마무리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도움은 매우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로 많은 이혼, 가사소송 재판을 맡아왔고,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맞춤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황혼이혼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화상담 혹은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