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남편 A(42,남)씨와 아내 B(40,여)씨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3,남)가 있다. 혼인생활 기간 동안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비하 발언을 포함한 폭언을 행사하고 심지어 술을 마시는 날이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면 아들 C에게도 고성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아내 B씨는 가정폭력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고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위와 같은 가정폭력은 우리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의해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며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다. 부부가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은 사실상 배우자와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혼 소송에서 활용해야 한다”며 “본인과 자식을 위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택해 조언을 구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이혼 사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 법적 갈등을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에 관해 자세한 검토를 받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