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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수많은 쟁점…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진실

평생동안 서로를 아껴주며 위하는 마음으로 결혼에 골인하는 부부가 남남이 되어 이혼을 하는 건수가 매 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후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전업주부인 A(43,여)씨는 남편과 혼인한 지 어언 15년이 됐다. 혼인기간 내내 다툼이 잦았고 별거하며 지내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장을 다니진 않았지만 평소 가사노동과 육아, 내조 등으로 수많은 기여를 했고 꼼꼼히 가계부를 쓰거나 재테크도 했다는 점을 들어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됐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한 입증에 따라 분할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통상적으로 혼인기간, 부부 각자 소득,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그 외에도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내조를 잘하여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 예금, 분양권 및 장래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혼인 생활하기 전부터 형성된 재산들이나, 혼인 생활 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상속 받은 특유재산들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각 부부의 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아무래도 이혼소송 문제에 있어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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