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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이혼양육권 챙기려면?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3-09 13:00

[사진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열 달 동안 배에 품어있던 새 생명이 태어난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하나같이 감격의 순간을 함께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날이 오면 자녀는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혼양육권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양육의사, 경제력 등을 고려해 더 나은 환경을 갖춘 자에게 친권을 지정하고 있다. 이혼을 할 경우 대부분 돈에 관련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대립이 치열할거라 생각하지만 아이를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키웠던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양육권 분쟁이야 말로 더욱 양보할 수 없는 쟁점 중 하나다. 협의를 거쳐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육권은 한쪽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정주부인 A(58,여)씨는 남편의 폭력 및 폭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다. 양육권이 결정되는데 있어 아이의 복리적인 측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을 감안해 본인에게는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생활 안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육권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하고자 한다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어필하고 입증해야 양육권을 쟁취할 수 있다”라며 “이혼 관련 소송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한음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잘못된 법률 지식이나 주변사람들의 조언만 듣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다”며 “이전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혼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양육권 소송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를 해야 이혼과 양육권소송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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