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간통죄 폐지 후 1년, 그 후폭풍은?
지난해 2015년 2월 26일 우리 형법 제241조인 간통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 제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간통한 3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형법상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다만, 2008년 10월 30일에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008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2의 결과로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 우리 사회의 간통에 관한 인식이 변했다는 것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한 연구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 간통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 중 36.9%, 여성 응답자 중 6.9%가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 기혼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더 많았고, 남성의 경우 혼인 중에 간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이렇듯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기혼자의 외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적절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원할 경우에는 적절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됨에 따라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 없이는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이혼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한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