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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아시아뉴스통신] 권유찬기자 송고시간 2019-03-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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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권, 자유가 존중되고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요즘,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른 놀라운 사건이 있다. 전 대한항공 부사장인 조현아가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이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름끼치는 폭언과 자식을 향한 학대가 담긴 폭행 영상은 조현아를 형사 고소한 남편에 의해 대중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


재판상 이혼에는 배우자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등 배우자와의 합의와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 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만큼이나 분노조절장애, 배우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행(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했다.


또한 한승미 변호사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나 위자료, 양육비 등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로 보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닐 것이다. 부부간의 다툼이나 성격차이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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