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꼭 재산적인 기여도만을 의미하지 않아
재산분할 문제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도 고려해 볼 수 있어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친권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엔 양육권·친권이 크게 문제가 되지만 미성년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재산분할이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나 황혼이혼의 경우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엔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나 그 재산의 조성에 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엔 추정이 깨어져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부 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을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재산의 조성·유지·증식에 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꼭 재산적인 기여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가정주부와 같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2015. 12. 말부터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 이혼 후 공단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생겨 연금을 지급받기 훨씬 용이해졌다. 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금 분할 비율은 이혼 시 협의 또는 판결로 정할 수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에 대해 청구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