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상간남·상간녀 응징할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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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없이 상간남·상간녀 응징할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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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015년 30.3%에서 2017년 26.4%로 크게 하락했다. 이제 결혼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없어졌다. 따라서 요즘 사람들에게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결정이다.

그렇다 보니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동반된다. 부부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이혼 결심은 더 어려워진다. 애정과 신뢰가 사라진 후에도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도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칼에 끊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상대방의 불륜행각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승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 위자료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많다”고 말하며 “부정행위를 한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할 때 이혼이 필수였기 때문인데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 절차까지 밟았다가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꿨다. 그러던 중 A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A의 남편은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A는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벌인 상간녀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들은 A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A의 혼인관계가 외도와는 무관하게 파탄된 상태에서 A의 남편을 만났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점, A가 부부공동생활을 이어갈 의사가 분명했고 가족여행을 가는 등 부부사이에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각각 1000만 원,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드단200241)

한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외도가 시작되었다거나, 외도 후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된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청구 기각을 꾀하는 피고들도 있어 증거수집 및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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