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이혼사유 될까?
•게임 세계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부분으로 이혼사유 될 수 있어

최근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A씨가 자녀를 가둔 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와 단절된 채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로 인해 방치된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게임 중독자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게임 중독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혼 사유가 되는 게임 중독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2013년 서울가정법원은 게임 중독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혼소송에 이른 부부에 대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 이혼청구 인용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A씨가 직장도 그만둔 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자 아내 B씨 홀로 식당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떠맡아왔다.

그동안 부부는 컴퓨터 게임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서로 자주 다투었고, 갈등이 심해지자 아내 B씨는 집을 나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부인과 자녀를 성실히 부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인에게 넘기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의 게임 중독으로 인한 다툼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사유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게임 중독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야 한다.

게임 중독은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증상을 말한다. 위의 케이스와 같이 배우자가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결혼 생활과 양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을 겪을 때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이혼·가사 전문 한승미 변호사는 “게임 중독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서의 신뢰가 깨지면 혼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힘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게임중독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만약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화상담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추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