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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무효소송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사유가 될 수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이 되는 경우도 존재


최근 ‘혼인신고 때 당사자 양쪽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현재의 법으로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혼자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심지어 상대방의 도장인지 확인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른바 ‘막도장’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현행법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엔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혼인무효소송’을 해야만 한다. 실제로 매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되는 혼인무효소송은 3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혼인무효소송이란 말 그대로 혼인 그 자체가 무효였다는 것을 밝히는 소송을 말한다. 모든 경우에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혼인무효에 관한 요건은 민법 제815조에 명시되어 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친양자의 경우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한하여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다.

혼인무효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이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란 다음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으로 보아 부부관계의 본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 때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동거를 하지 않겠다는 혼인과 동성혼이 이 예에 해당된다.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없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장혼인을 들 수 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신고서에 기재된 자와 혼인의사가 없고 동거의 사실도 없을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 후에 수리되었을 때’, ‘심신상실자가 혼인신고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 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신고의 수리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에도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혼인무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입증해 내는 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혼인신고가 적법 절차로 이뤄졌으면 유효하며, 혼인무효를 주장하려면 충분히 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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