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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법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다. 하지만 실제 이혼소송 사건들을 보면 이혼사유가 오로지 성격차이 하나인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 등이 성격차이와 함께 이혼사유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가정파탄을 초래한 당사자인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혼인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재판이혼을 청구한 유책배우자 중에는 자신이 저지른 유책행위를 정당화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대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는 약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자신의 부도로 부부사이에 금이 가자, 아내가 식사 준비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 각방 생활 및 별거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을 이혼사유로 주장했다.

법원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A와 아내가 장기간 별거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A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갔기 때문이었고 A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는 상간녀에게 협박을 받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A가 주장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A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A에게 있으므로 A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드단202213)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라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흔들렸다는 점,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명확하며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유책주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현재,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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