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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차이이혼으로 재판이혼 건수가 많아...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만 재판이혼이 가능

 
재판이혼은 유명인사 혹은 재벌가들의 일만은 아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14년에는 부부 11만쌍 이상이 이혼을 했고 이 중 2만쌍 이상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했다고 한다. 또한,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성격차이이혼은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은 부부쌍방이 이혼에 협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성격적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어떤 부분에서 안 맞는지 등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재판이혼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재판이혼은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이혼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차이이혼은 재판이혼 원인 중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재판이혼을 통해 성격차이이혼을 하려면 성격적 차이에 대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

현재 사법부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조 제6호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격차이이혼이 성립된 예로는 ‘과도한 신앙생활’을 예로 들 수 있다. 과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성격적 갈등을 불러일으킴은 물론이고 가정과 육아에 소홀해진 경우 본조 제6호의 적용을 인정하여 이혼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외도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유와 다르게 인정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를 홀로 입증해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한음의 이혼·가사법 전문 한승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성격차이이혼은 법률적인 면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성격차이에 관한 중대한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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