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법원 출석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2개월만에 이혼 성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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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9 조회수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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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성격차이, 고부갈등문제 등으로 인해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로 조속히 혼인생활이 정리되기를 바라며 이혼절차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양측 당사자의 사정을 헤아려 이혼절차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중재하였고, 향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더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 재산분할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한 조정안을 이끌어 낸 뒤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혼소송절차의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승원은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2개월 만에 이혼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법원 출석없이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2개월만에 원하는 조정이혼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