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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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30 조회수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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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결혼하여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아내의 이혼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재산분할로는 아파트를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승원은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분명하지 않음을 파악하였고,그런 경우 가정법원의 부부상담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추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대응해도 무방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상담결과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고, 재산분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재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외의 분양권 등 재산이 추가적으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원은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아파트 이외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장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재산분할금을 정리하였으며, 양육비는 청구액 대비 30만 원 이상 감액하여 조정으로 이혼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