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가게의 권리금 감정을 진행하여 그 가치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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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30 조회수 :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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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혼인기간 내내 숨긴 사실과 그 병이 유전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자녀들이 위험에 이르는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게 되면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의뢰인 가족의 도움으로 아내가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가게의 권리금 감정을 진행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자 하기에 이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상세히 주장하면서 권리금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권리금 감정을 지금껏 손에꼽을 정도로 진행해 보았다며 권리금 감정에 소극적인 반응이었지만 권리금 감정에 필요한 표준재무제표 등을 사전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면서 권리금 감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입증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가게에 대해서 수 억원 상당의 권리금이 인정된다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게 되었고, 이를 상대방의 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여러 번의 조정과 변론, 감정을 거친 이후에야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의 조건 즉,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아 약 30억 상당의 아파트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권리금 감정을 진행하여 이를 상대방 재산에 포함시켜서 상대방의 재산을 많이 입증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