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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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신청인 대리) - 이름의 한자를 변경
개명 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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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29 조회수 : 4657

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작명소에서 그동안 사용한 이름의 한자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인은 고민 끝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름의 한자만 다른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작명소에서 추천해준 한자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신청인이 현재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점, 이름의 한자만 변경하는 점, 신청인의 한자변경이 다른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채무를 면탈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점, 신청인이 원하는 한자로 변경하여 자신감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점 등을 부각하여 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져 신청인은 현재 변경된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