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친생부인의소 (원고대리) - 전남편과 이혼 전 별거 상태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 위한 소 제기
원고청구인용/태어난지 4개월만에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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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5.09 조회수 : 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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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는 피고(전남편)와 200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인 자녀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해왔으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와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남편을 만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신고 후 원고는 현재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필요서류 준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원고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나. 사실상 이혼상태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하에 이미 수년간 별거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이혼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의 별거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검사
소송 전 원고의 아이와 현재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남편과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와 아이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아이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소송제기 후 2개월 만에) 현재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