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대리) - 혼인기간 17개월, 남편의 잦은 외박, 폭언 및 폭행을 사유로 소 제기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1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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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9 조회수 : 5976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지난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프랜차이즈 카페 3개를 운영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혼인 2개월 후 임신을 하게되었으나, 피고는 카페 일로 바쁘다며 원고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집에 귀가하지 않은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가 원고를 밀쳤으며, 원고는 그로인하여 유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산을 계기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원고를 위로해주거나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자주 집을 비우며 원고를 혼자 있게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더이상 외박하지 말고 잠은 집에서 자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고,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종종 귀가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중 2일만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한 날에도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며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 부각
피고와 다투던 도중 피고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된 사정,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던 사정,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정황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 확보
원고는 피고의 정확한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재산내역조회를 하였으며, 피고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에게 폭력을 당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가. 이혼의 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온것은 ‘민법 제 840조 제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합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이혼의 의사가 없었으나 사정을 보았을때 피고의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인 파탄의 책임자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유산한 사정, 폭언과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의 주 책임이 남편(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해당 판결을 받아, 그 혼인 파탄의 결과로 원고(의뢰인)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 중 15%를 인정받아 현금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