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원고대리) - 혼인기간 2년,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3천만 원/재산분할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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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8 조회수 : 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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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는 지난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없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피고는 회사원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의 외도사실을 듣게되었으며, 내연녀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은 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폭언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인해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가. 피고의 유책성 부각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정황, 피고의 내연관계에 대한 정황, 내연녀의 임신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혼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 지속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대상 확보
원고와 피고가 살던 집은 피고명의로 되어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보복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로 현금 8,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