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부정행위 했음에도 양육권 확보한 사안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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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6 조회수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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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원고)으로부터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기에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성년 자녀(11세, 7세)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은 수용하나, 양육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후, 남편에게 반소를 청구했고,
남편과 그 가족으로부터 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
남편의 가정 소홀 등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이 양육을 전담하였고 자녀들도 의뢰인과 애착관계 형성되어 있는 점,
이혼 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양육자의 존재가 남편에 비해 확실한 점,
남편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자녀들에게 언급하며 자녀들을 불안에 떨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 기일을 통해 남편이 주장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며,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약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