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협의이혼 거부하는 남편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 2억 원 인정
이혼 성립 / 재산분할금 2억 원 지급받음 / 양육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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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28 조회수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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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약 10년 간 법률혼관계로,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협의이혼 확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며,
남편이 남편 소유의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은 점,
생활비도 주지 않고, 경제권을 남편이 독점해온 점,
자녀에 대한 양육과 가사에 소홀한 점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했고,
그 외 남편 명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도 병행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금원 2억 원을 확보했고,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도 매달 1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