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기타가사소송: 전남편의 면접교섭이행명령청구 기각
면접교섭이행명령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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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15 조회수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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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신청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통해 남편과 재판상 이혼 절차를 마쳤고,
그 판결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혼 후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남편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 상대방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기각을 구하기 위해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써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재판부에 자녀의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조치임을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상대방이 압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거듭된 가사조사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선전화 진행으로 절차를 조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자녀가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없음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