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 1회 조정기일로 원고 청구 금액 80% 감액
청구받은 위자료, 재산분할금 8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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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14 조회수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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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원고)로 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위자료의 약 80%를 감액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또한 약 80%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방어한 의뢰인은 사건 종결 후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