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원고: 아내의 외도, 위자료 인정 및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재산분할 받은 사안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금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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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30 조회수 : 802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의 외도로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결정하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부부 모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받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아내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였고,
거래내역 상 아내의 외도 증거와 그간 쇼핑과 신용카드 남용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각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아내의 외도와 과도한 대출실행 문제를 적극 입증하였고,
부부 모두의 재산이 채무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므로
아내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정산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1,200만 원의 위자료, 1,3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도 아내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