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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의뢰인이 요청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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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17 조회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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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 사망 이후 자녀들과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의뢰인의 상속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의뢰인 몫의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상속세납입명세서를 바탕으로 약 3억 원의 유류분을 반환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남편)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결과 재산가치가 의뢰인 주장액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 이후 소송결과가 의뢰인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감정신청을 하여 피상속인 재산가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약 12억 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반환받게 된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