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 아내의 일방적 가출 및 이혼 요구, 이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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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07 조회수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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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평소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내의 집요한 이혼 요구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해왔고, 아내의 이혼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이 기각이 된다면 상대방도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에 법무법인 승원은 오직 이혼이 기각되는 것에 집중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되, 비난이나 공격보다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함과 후회의 감정이 든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아내의 이혼 소송이 인정되려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의뢰인이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아내가 소송 중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혼인해소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여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였던 의뢰인이지만 결국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이 되어, 의뢰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