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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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매월 지급하는 부양료를 약 50%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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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5 조회수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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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 피고)과 아내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외도로 혼인관계 갈등을 겪게 되어 의뢰인은 홀로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매월 350만 원의 부양료 청구를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에 소송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부양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혼인관계 갈등의 원인, 부부 양측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소득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수입은 많았고,
판결선고를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얻는 수입을 참작하여 높은 부양료가 선고 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의뢰인에게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득임을 알려드리고,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기간을 분류하여 점차적으로 부양료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결과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부양료의 약 50%를 감액하는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